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영회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입력 2022-10-29 11:05 | 수정 2022-10-29 11:05
재생목록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부장검사 소환조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일부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일부 검사들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이 재소자를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자, 다른 검사로 주임검사를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는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이라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4개월 뒤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SNS에 쓴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올해 3월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고, 임 부장검사는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내고 재항고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