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병사가 사고로 숨진 뒤 16년이 지난 뒤 죄책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군장교도 보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7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한 장교 유족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경기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혼대상자로 볼 수 있다며 배우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장교는 지난 2001년 부하 병장이 부대에서 쇠기둥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0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7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장교의 배우자는 남편이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방보훈청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부하가 숨진 뒤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에야 진료를 받기 시작해, 부하의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고 죄책감으로 조현병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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