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장례비 최대 1천500만 원과 함께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정부는 토요일인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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