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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장례비 1천5백만 원 지급"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장례비 1천5백만 원 지급"
입력 2022-10-31 13:47 | 수정 2022-10-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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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장례비 1천5백만 원 지급"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에게는 장례비 최대 1천500만 원과 함께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일대일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정부는 토요일인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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