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전두환 씨가 차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20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7일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도 오산시 임야를 처분해 대금 20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 받아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이 땅은 지난 2018년 공매작업을 마쳤지만, 압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지급이 보류됐고, 이후 지난 7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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