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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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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헌재 "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입력 2022-11-01 08:06 | 수정 2022-11-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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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건축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A씨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품 수수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A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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