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쯤, 전주 지역 민간인 7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진주 명석면, 마산 진전면 일대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입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와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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