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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2-11-03 16:03 | 수정 2022-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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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연합뉴스TV 제공

    매일방송,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20년 11월 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며 내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고 절차도 문제 없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일축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에게 6개월 업무 정지를 처분하며,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미뤄줬습니다.

    MBN은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을 받아낸 상태이며,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처분 효력이 살아나면서 남은 유예기간을 모두 채운 내년 3월초부터 MBN의 방송업무가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내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사는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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