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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 공범 실형 선고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 공범 실형 선고
입력 2022-11-03 18:47 | 수정 2022-11-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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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 공범 실형 선고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30대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인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조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하고도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는 조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지난 1월부터 4달간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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