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2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국번을 010으로 강제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냈던 이른바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번호이동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과거 휴대전화 국번은 011, 016, 017, ·018, 019 등으로 구분됐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010으로 통일됐고, 2019년 정부는 모든 국번을 2021년 6월까지 010으로 이동하라고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010 국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약관을 개정했고,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 모두 "해당 법 조항은 이용자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를 쓸 권리까지 줬다고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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