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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입건

대전 아웃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입건
입력 2022-11-03 22:05 | 수정 2022-11-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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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아웃렛 화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입건

    화재 그을음 진 아웃렛 건물 앞에 선 정지선 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를 수사 중인 대전고용노동청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유통업계에선 첫 처벌 사례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졌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번 입건 대상에선 빠져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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