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화성시 여성단체,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건의

화성시 여성단체,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건의
입력 2022-11-04 14:29 | 수정 2022-11-04 14:29
재생목록
    화성시 여성단체, 권익위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건의

    자료 제공: 연합뉴스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관련해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권익위에 제출하는 건의문에서 "박병화의 거주지는 1,500세대의 원룸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대학은 물론 유치원·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다"면서 "20대 여학생들이 다수 생활하고 여성 직장인들도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병화와 같은 연쇄 성범죄자를 방치했다"면서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상황이 단순히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박병화의 퇴거를 비롯해 법무부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