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미 군정 포고령 위반 사건 등 110건에 대해 진실 규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 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은 1948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피해자가 전단지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한국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일본 형법과 미군 포고령이 적용돼 처벌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사실은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1948년 9월 27일 대통령 일반사면령을 확인했다"며 조사 개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부산방송국 구국동맹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도 진실 규명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