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행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주 씨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던 2017년 2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영수를 죽여라"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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