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 낮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녹색 외투를 입고 법원에 온 최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 씨에게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 명세, 계약서 등을 추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했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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