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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코레일 직원, 화물열차에 부딪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코레일 직원, 화물열차에 부딪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2-11-06 01:25 | 수정 2022-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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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직원, 화물열차에 부딪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사진제공 : 연합뉴스

    어제 오후 8시 반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화물열차 전용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직원이 화물열차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0대 남성인 이 직원은 화물열차가 역에서 출발하기 전,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은 사고를 목격한 뒤,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할 지역 중대재해관리 감독관 등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 끼임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지난 9월에도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코레일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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