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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대법 "사납금 뺀 월급 최저임금 안되면 위법"

대법 "사납금 뺀 월급 최저임금 안되면 위법"
입력 2022-11-06 10:01 | 수정 2022-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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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납금 뺀 월급 최저임금 안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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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택시기사 6명이 급여 일부를 돌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며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기사들의 수입을 모두 거둔 뒤 사납금 275만 원을 빼고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수입이 적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월급을 받은 일부 기사들이 '돈을 돌려주거나 최저임금이라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사납금을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액수를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사납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삼지만,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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