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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