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약 2백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거라며 2백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백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66억원 가량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고, 3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다른 곳에 투자하며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를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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