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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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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이던 40대 남성 만취운전 적발돼 징역형

경찰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이던 40대 남성 만취운전 적발돼 징역형
입력 2022-11-08 15:23 | 수정 2022-1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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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이던 40대 남성 만취운전 적발돼 징역형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3일 저녁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4일에는 의정부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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