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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서울시, 공공 기여하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하기로

서울시, 공공 기여하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하기로
입력 2022-11-08 16:26 | 수정 2022-1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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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 기여하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하기로

    서울 도심 기본계획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연구원은 기존에 '최고높이'로 설정된 높이 제한을 '기준높이'로 변경하고, 녹지 확충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기준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녹지확보나 역사 및 지역 특성 강화, 경제 기반 강화, 저층부 활성화 등 공공성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면 높이 완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관보호지역은 30m, 경관관리지역은 50·70·90m, 경관유도지역은 정비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높이가 최고치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높이' 형태로 변경되면 경관보호지역은 10m이내, 경관관리지역은 20m 이내, 경관유도지역은 추가로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은 다음달 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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