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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09 10:59 | 수정 2022-1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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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속단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 이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내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는 해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의 도박 빚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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