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른바 '에이즈 예방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과거와 달리 에이즈는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전파와 매개 행위를 금지한 "에이즈 예방법 19조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사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조항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감염 위험이 없거나 상대방이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도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에이즈를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예방과 치료 등에 역효과를 일으키거나 취약 집단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 유엔에이즈계획의 의견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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