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은 법무법인 일호 박태동, 정지원 변호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 부랑인 선도를 내세워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학대했던 사건으로,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 보호를 맡겼던 1975년부터 1986년 사이 3만 8천여명이 수용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에 달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사망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의 진실규명 신청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로, 현재까지 54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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