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는 지난 6월, 용산의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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