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화장품 업체가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니스프리는 588만 원, 에뛰드는 371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업체가 음악을 자사 매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함으로써 공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언뜻 보면 협회가 승소한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서 월 2천 원에서 1만 원까지 6등급으로 매겨지는 커피전문점 징수 규정을 적용해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천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에서 머무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산정했습니다.
추가열 협회장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도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과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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