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부가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고려해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가 항소한 데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으면서도, 당연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유감스럽고 의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찰 문건을 확인한 조 전 장관은 한 달 뒤 "국정원이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공개된 국정원 문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고 온라인에 비난글을 확산시키는 등 이른바 심리전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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