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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옆구리 흉기로 찌른 중학생 검거

놀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옆구리 흉기로 찌른 중학생 검거
입력 2022-11-10 10:10 | 수정 2022-1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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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다는 이유로 동급생 옆구리 흉기로 찌른 중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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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놀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8일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인근 길거리에서 동급생 남학생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가해 남학생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피해 남학생이 자신을 수차례 놀렸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남학생을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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