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서 회장이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13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 회장에게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넘기만 하면,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2·3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