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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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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11-10 13:22 | 수정 2022-11-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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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항소심도 집행유예

    엠넷 제공

    '나플라'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래퍼 최니콜라스석배 씨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이듬해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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