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이듬해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만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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