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재민

자녀 사칭해 메신저 피싱하고, 도박 운영자 협박해 29억 원 챙겨

자녀 사칭해 메신저 피싱하고, 도박 운영자 협박해 29억 원 챙겨
입력 2022-11-10 13:44 | 수정 2022-11-10 13:45
재생목록
    자녀 사칭해 메신저 피싱하고, 도박 운영자 협박해 29억 원 챙겨

    인천경찰청 제공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토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까지 협박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320명으로부터 약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53살 남성 총책 등 2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 이라면서 부모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 통장에 이체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또, 메신저피싱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피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계좌에서 10~20만 원가량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로 보내면서, 송금자 이름에 자신들의 SNS 아이디를 썼습니다.

    이후 피싱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계좌가 정지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SNS로 연락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면서 돈을 뜯어내는 '통장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사이트 350여 곳으로부터 합의금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씩 총 약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범죄 단체 총책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자녀라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올 때는 직접 전화해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URL이나 파일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