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리면 별도 시험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을 배정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일 수능 당일에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정영훈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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