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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입력 2022-11-11 08:00 | 수정 2022-1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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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원

    자료 제공: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오늘 관보를 공개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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