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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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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20일 만에 석방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20일 만에 석방
입력 2022-11-11 11:33 | 수정 2022-1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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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20일 만에 석방

    [사진제공: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2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김 전 청장이 계속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따져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심사를 어제 진행한 뒤, 김 전 청장을 풀어줄 것을 오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을 것, 도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살 것 등을 석방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재의 심경과 향후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전 청장은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풀려났다가 재수감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은 먼저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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