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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성 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11-11 16:12 | 수정 2022-11-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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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수익 은닉' 손정우 2심도 징역 2년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범죄 수익을 숨기고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을 써서 세탁한 뒤 현금화하고, 이 가운데 5백60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손정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아동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친 뒤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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