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병역을 연기해주는 병역법상 특례 조항이 도수치료 등 대체의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호주에서 대체의학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늘러달라며 낸 소송에서 병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역법은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해외 대학원은 1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을 수료하면 호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A씨 주장에도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호주에서 척추 교정술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한 A씨는 졸업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병무청에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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