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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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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1심 징역 3년6개월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1심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2-11-14 19:04 | 수정 2022-1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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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1심 징역 3년6개월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회삿돈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원 플러스 원' 판촉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서 추가로 받은 제품을 되팔아 33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 전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코인, 도박 등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려는 데 썼다"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 중 20억원을 갚고,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원과 함께 근무하며 캐시백을 현금화해 7천 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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