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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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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비리' 내부고발자들, 2심서도 '공익신고자' 인정

'나눔의집 비리' 내부고발자들, 2심서도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22-11-15 11:28 | 수정 2022-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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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집 비리' 내부고발자들, 2심서도 '공익신고자' 인정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의 부정 운영 실태를 고발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범 행정1-3부는 나눔의집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복 조치를 취소하라고 한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나눔의집이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직원 7명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당하고 식대 반납을 요구받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나눔의집에 보복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고, 나눔의집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제기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일부 보복 조치를 취소하라고 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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