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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도‥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범죄 무죄"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도‥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범죄 무죄"
입력 2022-11-15 17:25 | 수정 2022-11-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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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통씩 전화 걸려와도‥법원 "안 받으면 스토킹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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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서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와도 이를 받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전 남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상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열흘에 걸쳐 자신과 헤어진 38살 남성에게 51차례 전화를 걸고, 남성의 주거지에 두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전화가 울리기만 하고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며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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