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조건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국가경찰위는 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제의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상세하게 보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앞 도로인 용산구 이태원로가 제한 도로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선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시행령 개정안은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주요 도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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