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건수 등입니다.
이번 공개대상은 1년 이상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인천시는 체납자가 숨긴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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