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20~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당초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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