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이 잡히기 전 '화성 연쇄살인'으로 불렸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윤 씨에게는 18억 6천여만 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는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한 명당 1억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40억 원과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1억 3천만 원을 인정했으며 윤씨가 불법 구금에 대해 지급받은 25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빼고 최종 배상금을 정했습니다.
법정을 찾은 윤 씨는 "긴 세월을 갇혀 있어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이던 박 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에 붙잡혀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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