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오늘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고,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박 씨는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매달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한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8년 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은 남편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생활이 어려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이듬해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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