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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셀프 수유' 산부인과 원장·간호조무사 벌금형

'신생아 셀프 수유' 산부인과 원장·간호조무사 벌금형
입력 2022-11-17 18:59 | 수정 2022-1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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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셀프 수유' 산부인과 원장·간호조무사 벌금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신생아에게 스스로 젖병을 문 채 분유를 먹게 하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시킨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벌금 천만 원,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셀프수유'를 하면 분유가 폐나 기도로 흘러들어가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처가 미흡하면 신생아가 사망할 수 있다"며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부인과 원장에 대해선 "셀프수유가 빈번히 이뤄졌지만 근무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금지하기 위한 교육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아 보호·양육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경기 김포시의 산부인과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스스로 젖병을 문 채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 수유'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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