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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10분 만에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한원건설그룹으로 해당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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