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지사에 출마했던 김 수석이 재산을 고의로 축소,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같은 가액으로 세차례 재산 신고를 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김 수석이 "KT 취업청탁 의혹에 관련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2012년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
장슬기
'재산 축소신고·허위사실 공표'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결정
'재산 축소신고·허위사실 공표'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결정
입력 2022-11-18 11:35 |
수정 2022-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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