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잠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아들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이후 아들을 직접 챙기면서 대학 프로그램과 서울대 인턴 등에 참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아들의 대학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선 "사람을 기피하는 아들이 집에서 치르는 시험을 도왔다"며 "다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경솔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전직 공직자와 대학교수로서 아들의 인턴확인서가 문제가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치적 낙인에 연연하지 말고 소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와 별개로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형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12월 2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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