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 9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38억 원은 반납했지만, 나머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 등으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정상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2-11-18 15:02 |
수정 2022-11-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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