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유가족들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http://image.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2/11/18/s20221118021.jpg)
연합뉴스TV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오늘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은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무전 기록, 상황 보고서와 기관 간 통신·통화 기록 등입니다.
민변은 각 기관의 허위 해명과 영상녹화물의 짦은 보관 기간 등으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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