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폭발 화재로 숨진 29살 노동자 김신영 씨의 장례가 50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가 지난 1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회사 측은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대책위 의견을 반영하고, 추모비 건립에 협조하는 한편, 경영책임자가 진정성있는 사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합의는 민사에 국한해 이뤄져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 고발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유족과 대책위는 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면서 장례 절차를 미뤄왔는데,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늘 오전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김 씨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김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합동감식 결과, 공장 3층에 있던 5톤짜리 용량의 원통형 철제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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